전주한지 제조업체가 전주한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는지, 이로 인하여 품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,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제품 생산 시스템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. 이와는 별도로 제품심사를 실시 한 후 합격된 업체는 전주한지 마크를 제품에 표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전주한지 지리적표시 인증대상
- 전주한지 지리적표시 인증대상 품목
전주한지 지리적표시 인증 사용자
-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원
전주한지 지리적표시 인증 운영
- 운영로드맵(안)
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(품질관리총괄)
품질조사원
품질조사·원산지관리 (업체간 교차조사, 한지산업지원센터 위탁 등)
합동조사팀
품질조사 실태조사 및 점검(전주시, 품질조사원 공동)
품질위반신고센터
신고접수(조합사무실, 전주시
회원(한지생산업체)
생산·출하·원산지 관리/포장·검수
자문위원회(전주시,회원) ※한지산업지원센터
위반업소 제재 및 홍보지원
전주시 (합동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)
한지산업지원센터 (마케팅,디자인 등 지원 한지 물성검사 위탁수행)
- 단체표장 운영자 :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(대표 최영재)
- 단체표장 사용자 :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(대표 최영재)
- 단체표장 사용 한지 품질기준 및 제품규격(세부규정 별도)
품질조사 및 유지관리 방법
1.품질조사실시
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에 품질조사원을 두고 품질조사를 실시
- 품질조사원수 : 3인~5인(전주한지협동조합에서 선임)
- 전주한지 초기 인증은 업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한지를 수거하여 품질조사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인증마크 부여
- 전주한지협동조합이 활성화 단계까지 전주시에서 품질조사 실시
- 품질조사는 정기적(각 분기별 1회), 수시로 실시
2.합동조사실시
합동조사원(전주시,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)에서 각 1명씩 선임
- 정기적 조사(분기별 1회 실시), 수시조사(품질위반 신고시)
※ "전주시가 인증한 제품입니다." 라는 문구와 지리적단체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므로 직·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음
- 품질검사 활성화 단계에 도달하면 품질조사권을 조합과 협의 후 이양
3.품질위반신고센터 운영
운영주체 :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및 전주시, 한지산업지원센터
신고양식 : 별도
품질위반자 조사
-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즉시 품질검사 실시(합동조사반 편성방법 준용)
- 기타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지사업협동조합에서 자체조사실시
4.위반업체에 대한 조치
자문위원회 구성 : 전주시(1인), 한지산업지원센터(1인),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회원 전원(위반자 제외함)
- 위원회는 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합원 3인이상이 참설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(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협의)
- 참석자의 2/3이상의 찬성이 있을경우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고 지리적 단체표장(도장)을 즉시 회수조치